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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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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일위원 가입 및 후원에 대해 자주묻는 질문입니다 통일위원 가입 및 후원에 대해 자주묻는 질문입니다
Q1  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

1. 국세청에서 발급받기
-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(www.hometax.go.kr)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, 기부금 영수증 발급
-2018년 1월 중순,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​다.

 

2. 한반도평화네트워크에서 발급받기
-연락처, 후원자명, 주민등록번호, 또는 사업자명, 사업자등록번호, 우편발송을 받을 주소를 한반도평화네트워크

 사무국 이메일(kpn0124@naver.com)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Q2  기부금 세액 공제 범위

1. 공제 한도 : 소득금액의 30%(개인), 소득금액의 10%(법인)
2. 기부금 공제 금액 : 2천만원 이하는 기부금의 15%, 2천만원 초과는 기부금의 30%
3. 기부코드 : 40번 (지정기부금)
4. 합산기준 : 매년 1월~12월까지의 기부금

Q3  기부자명과 기부금영수증의 명의를 다르게 발급가능한가요?

기부자명과 기부금영수증 명의는 동일하게만 발급가능합니다.